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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LTV·DTI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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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대출
디딤돌대출로는 연 1~2%대 4억 30년 대출
LTV·DSR 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 완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 구입용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디딤돌대출은 최저 1%대, 특례보금자리로는 3%를 적용해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어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때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확대 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사진=정부 부처 합동 자료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사진=정부 부처 합동 자료 ]

이를 위해 정부가 경‧공매 낙찰시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최대 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연 2.15~3.0%, 대출 한도 2억5천만원이 적용된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신혼부부와 같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 1.85~2.7%의 금리로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시 거치기간도 연장 현재 1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 한이 없는 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줘 연 3.65~3.95%이며 최장 50년동안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거치기간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최대 3년까지 적용해준다. 대출금의 분할상환도 가능해 원금의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크게 완화해주며 필요시 기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매에 넘어간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낙찰가의 100%가 적용된다. 낙찰가의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에서 80%로 완화된다. DSR‧DTI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남아있는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 확대해 최장 분할 상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무이자로 원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기간 중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의 등록을 유예해준다.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도 한다. 미소금융재단에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은 소득이 월 156만원이고 재산 3억1천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조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법률‧세무 전문가 등 민관합동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도는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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