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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긴급복지 지원제도' 마련…전세사기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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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제공
최대 1200만원 한도 3%대 저리 신용대출 지원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 신설 개정안 내달 발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난과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하는 신속한 지원책이 포함됐으며,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으나 이미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한계로 지적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제공한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출입구에 경매반대 호소문이 붙어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출입구에 경매반대 호소문이 붙어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특히, 피해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지원센터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현대 2대로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해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200명까지 늘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기획조사를 확대해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예정된 1차 기획조사에서는 9천건에 달하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이 중 2천9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7월까지 실시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처벌강화를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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