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통신·OTT 업계 의견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SK T타워에서 통신·OTT 분야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올해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 "초거대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빠른 지침 마련 필요"
통신·OTT업계 관계자들은 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개인정보위에서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정법이 실제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영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챗GPT 등 초거대 AI가 나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환석 KT 상무도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초거대AI에)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빠른 정책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고객정보를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올릴 때 어떤 것은 반영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지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에 고객정보를 업로드할 경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김기용 LG유플러스 상무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섭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기타 프로세스를 브라우징할 때 판매점, 제3자에 제공하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AI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불법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측면서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OTT업계 "OTT 특성상 개인정보 표준화 어려워…넓은 범위 시행령 필요"
OTT업계에서는 개인정보 표준화의 어려움을 들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행령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OTT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발자취를 통해 시청기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 이 있다"면서 "데이터 생성과 관련해 너무 협소한 범위보다는 기술과 여러 플랫폼 사업을 고려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분쟁조정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이) 마치 수사처럼 남용되지 않도록 지침이 있었으면 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및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대 플랫폼 위주의 정보집중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업계 의견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칙을 잘 지키는 사업체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더라도 감경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대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디지털전환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프리텔레콤 ▲LG헬로비전 등 통신 분야 관계자들과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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