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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래서 CEO 하겠나"…'중대재해법' 첫 법정 구속에 재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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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재계 "가혹한 처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되자 재계가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는 과잉입법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하며 모호하게 규정된 처벌 범위를 하루 빨리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중대재해법 '구속 1호'…재판부 "산업재해 빈번"

이번 일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져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인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 일을 두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중대재해법 관련 판결은 지난 18일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국제강 대표 A씨가 온유파트너스와 달리 법정 구속이 된 것을 두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봤다. 앞서 A씨는 2010년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2021년 5월에도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올 초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EO 불안감 높이는 '중대재해법'…경영계 "가혹한 처사"

이 일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는 우려했다.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원청은 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판결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중대재해법률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재계에선 중대재해법률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계에선 중대재해법률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대표 실형 선고로 중처법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CEO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예방중심으로 하루 빨리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 늘었다.

기업들도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법을 두고 가장 부담스러워 하며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이 최근 50인 이상 기업 1천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서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의 순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현장의 과도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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