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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봄빛동행축제' 기간 내 관고시장 주정차 단속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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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 이천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고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마련된 봄빛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대한민국 쇼핑 캠페인이다.

봄빛동행축제 기간 내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 [사진=이천시]
봄빛동행축제 기간 내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 [사진=이천시]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와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 구간이다. 완화구간 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봄빛동행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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