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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챗GPT, 데이터 없으면 깡통...저작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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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윤리법제포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
"기업 가치, 데이터에 의해 좌우된다"…구글·우버의 성장 비결
국내서 데이터 이용·보호 관련 통합 법체계 정립돼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AI윤리법제포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AI윤리법제포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AI윤리법제포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정보분석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는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 가치 경쟁력 '데이터'…"법·제도적 불확실성 조속히 해소돼야"

정 교수는 "챗GPT와 같은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이라면서 "생성형AI 시대는 데이터 자본주의이고 석유 전쟁과 같이 데이터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배경에는 엄청난 데이터 보유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시장 선두주자인 구글은 하버드·스탠포드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학의 2천5백만권 학문서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버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손실인데도 우버의 데이터 가치로 인해 15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는 인간과 달리 데이터 학습을 위해선 복제와 전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해석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이용과 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데이터 이용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현재 법체계가 중복보호·중복규제 소지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데이터 법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정 교수는 "데이터 자산 3법인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지털전환촉진법을 비교해보면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 기본법조차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서 각각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부정 사용 등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을, 데이터 활용 정보분석 지원 등 이용은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쪽 법에선 데이터 이용이 허락되고 다른 법에선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생성형AI 저작권 문제는 국내 현행 법체계에선 어느 법을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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