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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역·양수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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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 양평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단속이 시행된다.

경기 양평군이 양평역 앞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안내를 위해 게재한 현수막 [사진=양평군]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에 따라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변경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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