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 양평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에 따라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변경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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