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전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경우 전세입자로서는 주거 기반이 박탈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등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사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2천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매절차 중단 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등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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