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기간을 확대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졸업 후 일정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이자를 상환기준소득 초과(상환개시) 전까지 면제하고 폐업·실직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면제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의 안조위 회부를 주도했다.
이날 안조위에는 박광온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국민의힘 측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안조위는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제도이나 5분의 3(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조위 참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태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 행위(위장탈당)가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의 선임을 노린 거라 규정했다"며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이뤄진 법사위 안조위 선임이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에 와서 안조위 안건을 심의한다는 건 헌재도 지적한 위법을 계속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에 "지난번 안조위 구성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제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며 "정치선전이나 정치적 공격 외 어떤 의미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안조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히자 이태규 의원은 "저는 위원장의 이런 회의 진행을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다투기도 했다. 민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정치적 선동을 갖다 써먹을 걸 쓰라"며 "1년이나 그렇게 써먹어 놓고"라고 항의했다.
이에 이태규, 김병욱 의원은 오후 4시 반께 안조위를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안조위원장을 서동용 의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을 의결했다.
서동용 의원은 안조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엉뚱하게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었다"며 "안조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거나 안조위를 빠져나가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가겠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의견을 접근하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었지만 예컨대 육아휴직 기간 상환유예나 이자 면제에 대해선 고려해볼 만하단 (교육부의) 의견도 있었다"며 "오늘은 (교육부) 차관이 후퇴한 듯한 발언도 했는데 일부 진전한 부분에 대해 다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과시킨 부분에 기초하면 1년에 840억 정도가 추가로 드는데 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구조에서 1년 840억 정도가 그렇게 큰 부담 갈 정도인가 한다"며 "상환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안조위를 했으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거고 직회부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이야기"라며 "아직 많이 남은 만큼 그때 가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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