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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매입 방식 변경…올해 2.6만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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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주택은 원가이하 수준, 매입약정주택은 감정평가 체계 개선해 고가매입 방지
매입 심의 때 내부 직원 참여는 배제…전원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구성키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편했다. 이 기준에 맞춰 올해 2만6천461호 매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제도개선 안내. [사진=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안내. [사진=LH]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우선,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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