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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한국방송공사 등 8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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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천680만원 부과·시정조치 권고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8개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사진=개인정보위]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8곳에 총 2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5만여 명의 연락처와 응시료 환불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린중학교와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 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의 경우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돼 개선권고를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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