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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권 조성을 위한 특화거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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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주현재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차별화된 상권을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상업성 등을 극대화하는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대게 특화거리 [사진=주현재]
경상북도 영덕군 대게 특화거리 [사진=주현재]

신청 대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조직, 상인회 등)이다.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매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최초 1,000만 원, 2회차 2,000만 원, 3회차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양주=주현재 기자(olv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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