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다. 우려하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는데 앞으로 환경과 노동 부분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CRMA‧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IRA, CRMA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는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을 판단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한다.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고 판단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가이던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IRA에서 포함하는 최대 7천500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수입 요건을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눴다. 규정상의 표현을 좀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우려 외국 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 세부지침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출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양·음극재가 재료물질로 분류되면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져 직접 수혜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부연구위원은 IRA의 활용 방안으로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과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진출 확대, 한-미 배터리 기술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개발하는 한 기업 관계자가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 체결이 돼있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만약 IRA 예외조항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묻자 조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산리튬의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서 수출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해당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EU의 경제통상법안들은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날 "CRMA 등을 유럽판 IRA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IRA는 차별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IRA를) 따라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어도 EU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아주 차별성이 있는 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CRMA는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역내투자 확대 를 통한 EU 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최근 발표한 초안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초안을 보면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EU 역내에서 추출하고 40% 가공하며 15%의 재활용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또,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하나의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하고 환경과 인권 등을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원자재 교역을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 실장은 CRMA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배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이 40% 가까이 차지한다. 배터리 셀만 아니라 소재부품 기업도 투자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관련 내용들을 챙겨야 할 것"이라며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데 IRA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어차피 (IRA를 따르다 보면) CRMA의 65% 기준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기업의 리스크가 커져서 (한국은) 반사이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내) 기업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부담이 있어 긍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향후 EU 내부 협의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공급망 리스크 검토, 미국과 EU 중심으로 강화되는 환경과 노동 등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선 "현재 EU 집행위원회 임기가 2024년 10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위 입장에 그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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