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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도 강행 조짐…'여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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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법사위에 與 불참·항의
'강은미案' 통해 정의당과 공조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눈앞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하 '50억 특검') 심사에 돌입하면서 이달 중 '쌍특검'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함께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관철 의사도 밝히고 있어 4월 국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1소위)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0억 특검법'을 심사했다.

쌍특검(50억+김건희 특검)의 한 축인 50억 특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로부터 자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뢰한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전날(5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참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이날 단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잠시 참석해 항의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특검 관련) 양당의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대검찰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을 도입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위원. [사진=뉴시스]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위원. [사진=뉴시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데, 특검이 진행되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논리가 빈약하다"며 내주 중 법안소위 회의를 추가로 거쳐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를 위해 여당과의 단독 협의로 잠시 소원해졌던 정의당과 다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50억 특검'을 강은미 의원의 정의당 안(案)을 중심으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갖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시간 끌지 말고 법안소위에 참여해 정의당 특검법에 합의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패스트트랙'(본회의 직회부) 참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특검 심사를 미룬다면 우리도 선택을 미루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점식 간사(오른쪽)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법안소위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유상범·정점식 위원. [사진=뉴시스]
정점식 간사(오른쪽)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법안소위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유상범·정점식 위원.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쌍특검과 함께 이미 본회의 직회부가 완료된 간호법·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경우 이달 중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 60일 이상 계류'를 충족하게 된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은 기다려봐야겠지만 어차피 (여당이) 안 할 게 뻔해 보이지 않느냐"며 "(직회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이미 노동계 등과 필요시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직회부를 한다면 함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 노동자 등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농심(農心)을 위해 약속한 법안을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끝까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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