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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에 '양곡관리법'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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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참여
"法 취지 국민 앞에 설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며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표의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위의장 간 실무 토론으로 하겠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해 언론에서 주선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라도 언론과 국민 합리적 토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임기 첫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국회로 재송부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투표(재의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재의결된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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