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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 간다…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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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체입법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대체 입법을 내놓아 우주항공청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나로호(오른쪽 아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왼쪽), 다누리(오른쪽 위). [사진=과기정통부/항우연/스페이스X]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혁신적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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