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서 나라장터에 올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한 제안공고'가 많은 논란을 낳고있다.
지자체사업의 업체선정 형태는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한곳을 지목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가입찰을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파주시에서 낸 제안공고는 '선호도 항목'으로만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고 그 평가기준은 '근접성(0점~3점)'과 '유지관리성(0점~2점)'이다. 단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복수일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납품단가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얼핏보면 이상 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세부 내용이다. 파주시가 낸 제안공고의 세부내용을 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딱 두 곳 A사와 B사 밖에 없고, 그 두 회사의 차이점은 이미 들어나 있다는 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그 특정업체로 의심되는 A사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제품단가가 B사에 비해 딱 1만원이 낮고 이것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사실이기에 파주시의 공고 대로라면 무조건 A사가 될수 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에 철도교통과 관계자는 “거리를 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 하는 방향이 있기에 둔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의혹이나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며 떳떳하다”며 말했다.
또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공고문과 유사한 사례는 전국에서 대전에서만 입찰 사례가 있었으며, 접근성과 유지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선호도 평가기준'으로 업체를 선정 하겠다고 내세움으로써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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