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준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대상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까지 소화했으나 지난 23일 부산 지역 일간지 '부산일보' 보도로 인해 사건이 알려지자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서준원은 부산지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 구단은 2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준원을 방출했다. KBO는 서준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지만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서준원은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를 비롯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가활동정지 관련 KBO 규약은 다음과 같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으로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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