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1차 공판에 이어 2주 만이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각각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강요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했다(허위사실공표)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증거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2주 뒤 오는 31일에는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진술을 받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질문한 취재진에게 답변을 일절 않은 채 공판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판 준비 잘 하셨냐'는 질문에 "재판도 중요하지만 한일외교가 망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 바치고 화해 간청하는 항복식 같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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