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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전통 깬 LG家 집안 싸움…반기 든 세 모녀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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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 주장하며 '경영권' 위협…세 모녀 모순된 주장에 '배후설'도 솔솔 제기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무분쟁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왔던 LG그룹 오너일가의 첫 상속 분쟁을 두고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절차가 완료되고 제척기간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갑자기 '유언장'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재산' 문제라고 하면서도 '경영권'을 위협하는 묘한 줄타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본무 선대회장의 발인식 [사진=아이뉴스24 DB]
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본무 선대회장의 발인식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후 장남 구광모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 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 씨는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을 포함한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이 협의서를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했을 뿐 아니라 기업 공시를 했고 배당도 각자 받았던 상태에서 세 모녀가 갑자기 상속 재산을 덜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황당해 했다. 또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반박하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눠가진 줄 았았지만,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처럼 나선 것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18년 당시 고 구본무 회장 별세로 이뤄졌던 상속의 위법성 입증이다. 고인의 유언, 사전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못 받았을 경우 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LG 총수일가는 지난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천945만8천169주(11.28%)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 구연경 씨, 구연수 씨 등 4명이 나눠 받았다.

구 회장은 ㈜LG 지분의 8.76%(1천512만2천169주), 구연경 씨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받았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가 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약 3천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으나, 미리 지급된 지분 4.2%는 보유한 상태였다. 또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기에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구 회장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LG 오너일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을 지난 2004년 양자로 입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재계 관계자는 "2003년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빠르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에서 ㈜LG의 지분은 사실상의 '경영권'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에 따라 ㈜LG 지분은 구 선대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물려준 재산의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표=장유미 기자]
[표=장유미 기자]

하지만 세 모녀는 상속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반기를 들었다. 구 선대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김 여사는 3.75%를, 구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는 각각 2.51%씩 갖게된다.

이 경우 ㈜LG는 경영권 다툼 소지가 생긴다. LG의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기존 15.95%에서 9.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김 여사 지분율은 4.2%에서 7.95%로, 구연경 대표는 2.92%에서 3.42%로, 구연수 씨는 0.72%에서 2.72%로 높아진다. 세 사람이 지분을 합칠 경우 14.09%에 달해 구 회장의 2배 수준이 된다.

여기에 구본식 LT그룹 회장(4.48%),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 회장의 친부, 3.05%), 구본준 LX그룹 회장(2.04%) 등 친척들이 지분을 조금씩 쪼개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향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 가족간 지분 이합집산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LG 지분은 구 회장을 포함한 특별관계자 지분이 41.7%다.

세 모녀는 일단 법정 상속비율을 내세워 상속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구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G 지분을 요구하면서도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속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선 것이란 주장이지만, 재계에선 여러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선 구 대표의 남편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블루런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윤관 대표의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 모녀가 ㈜LG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봤다. 세 모녀가 '재산'과 '경영권'을 혼동하고 있는 듯 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송 문제가 불거진 이후 ㈜LG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지난 13일 장중에 52주 최고가인 9만2천600원을 돌파했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이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재산'과 '경영권'의 개념을 일단 명확히 구분해 이번 일을 볼 필요가 있다"며 " LG그룹이 1947년 창업 이후 4대를 걸쳐 경영권이 승계되고, 수 많은 계열분리를 거치며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점이 무엇인지 세 모녀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후 장남 구광모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 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 씨는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후 장남 구광모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 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 씨는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실제로 LG 총수일가는 그룹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지분을 증여·상속하면서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경영권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를 통해 그룹을 성장시켜 왔다. 구인의 회장의 자녀들(6남 4녀)과 구자경 회장의 자녀들(4남 2녀) 등 수십 명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들이 있음에도 경영권 분쟁 없이 LG그룹이 성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선 모든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때 결국 세 모녀의 현 주장은 ▲재산상 권리를 내세워 경영권을 노리거나 ▲세 모녀의 법적 권리를 이용해 LG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배후 세력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합의한 방향에 따라 ㈜LG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던 이유를 세 모녀가 잊고 있는 듯 하다"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역시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란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속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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