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휴젤이 보톨리눔톡신 제품을 승인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휴젤과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무역업체에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휴젤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는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며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젤은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며,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다"며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지난 1991년 개정된 약사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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