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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확률형 규제 통과…게임성으로 승부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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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와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 국회서는 논의만 됐다 폐기됐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이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앞서 시행되거나 논의된 규제들이 게이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대조된다. 이는 지난 수년간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 설계에 게임성은 '그 나물에 그 밥'인 게임들이 줄을 이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게임사들의 '확률 장사'에 뿔난 게이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하나 무분별한 확률 장사에 첫 족쇄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효성 지적이 지속될 경우 이번에는 불발된 '컴플리트 가차' 금지법, 청소년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등 한층 강한 족쇄가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확률 공개 선에서 규제가 그칠지, 더 옥죌지는 이제 게임업계 하기 나름이 됐다는 의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당장 괄목할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려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 또한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까 한다. 최근 유럽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핵심 목표로 내건 한국 게임사들이 확률 설계보다는 게임성으로 승부를 보았으면 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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