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깊어진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진 집주인들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주기까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데요. 이때 지연이자는 몇%일까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궁금해하는 대목이죠.
강남구 도곡동 일원 아파트 한 채를 임대 놓고 있는 60대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의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됐고,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지연이자를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네요.
다만, A씨는 세입자 B씨가 요구하는 지연이자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요구했다"며 "보증금 8억원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연간 1억2천만원이다. 달마다 1천2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제일 난처하고 애가 타지만, 집주인 A씨도 막대한 이자 부담에 눈앞이 캄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지연이자 의무를 지켜야 하는 A씨는 정말 연 12%에 달하는 이율이 맞는지 사방팔방에 수소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A씨는 "중개업소는 원래는 법정 최고이율이 15%였다가 12%라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연 5%의 지연이자만 주면된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개인이 임차인에 연 12%는 너무 과도하다며 이자를 연 7~8% 수준까지 조정토록 협의해보겠다고 했다"며 "연 7%도 1년에 5천600만원이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 466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 들었다네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얘기는 어떨까요. 김 변호사는 "지연이자는 인도일부터는 연 5%,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라며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5%만 붙는다"고 설명합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사를 간 다음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사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며 "정확하게는 소장부본 송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연 12%의(소송 기간에도) 이자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소송을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기다린다면, 연 5%의 이자를 받는다"며 "연 12% 이자는 소송 진행 시 승소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에 받는 것인데, 전세금은 승소가 확실하므로 연 12%의 이자를 받지만, 소송 진행을 하지 않을 때 법률상으로 받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한다면 이자율을 서로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집주인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시 다툼의 소지를 줄여야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엄 변호사는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 등기를 마치고 이사 후, 반드시 집주인에게 열쇠를 전달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지연이자를 성실히 주겠다는 계약서까진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인이 포함된 확인증을 받아도 된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문자, 카톡 등으로라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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