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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가해' 논란에도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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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정순신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 본부장의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도 취했다.

정순신 전 검사. [사진=경찰청]
정순신 전 검사. [사진=경찰청]

24일 KBS와 한겨레 보도를 종합하면 정 본부장의 아들은 동급생이던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고, 피해학생은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본부장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정 본부장의 아들은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전학 처분 이후 정 본부장은 아들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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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본부장의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있었던 고등학교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의 아들은 A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KBS는 전했다.

정 본부장이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결국 정씨는 2019년 2월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수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쪽에 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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