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ESG 금융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 2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어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을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 ESG 정책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경제의 상황도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의 여건들을 감안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ESG 이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라며 "정부, 기업, 민간전문가가 다같이 함께 고민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는 지난 2021년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시항목·깆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ESG 공시의 대상 기업과 공시 항목, 기준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ESG 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025년부터 의무화가 되고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한다.
추진단은 또 ESG 평가기관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ESG 펀드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방지 등은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관기관,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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