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항소를 최근 취하했다.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항소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법원에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문체부와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징수규정을 바탕으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협상해 지급을 미뤄 왔던 음저료를 완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OTT의 음저료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KT OTT '시즌(Seezn)과 LG유플러스 IPTV 'U+모바일tv'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KT는 시즌이 티빙에 합병되면서 그룹에서 분리된 2021년 7월까지만 음저료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징수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2021년 1월부터 해당하는 음저료율을 놓고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KT가 입장을 바꾼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와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는 항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KT로서는 징수 대상 기간이 1년 남짓이어서 항소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KT는 빠졌지만 우리는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OTT 법률 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보자면 LG유플러스 단독으로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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