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1톤 이하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향상 등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는 등 개선 건의가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1톤 이하의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 대)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은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년, 프랑스·이탈리아 4년, 영국·스웨덴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들은 평균 2.8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시점도 스위스 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이지만, 한국은 1년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천원~5만4천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이다.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에 그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 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 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해 규제수준을 현행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23%로 공단 검사(41%)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역량평가제 도입 등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승용차도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 연구를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검사, 이후 1.6~1.8년마다 검사를 한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와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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