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흔히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벌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 결과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심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거뒀지만, 대웅제약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해,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에볼루스는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와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줬다. 재판부는 이날 대웅제약에게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메디톡스에 지급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 ▲현재까지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 사용과 판매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웅제약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웅제약은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다"며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병원체의 보유 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항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처분 소송과 항소로 3~5년의 장기전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균주를 확보하면 대법원 판결 기간 전에 임상을 진행해 나보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불똥은 휴젤로까지 튀는 모습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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