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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해놓고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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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로 1년 지연하고 매수인에 손해금 청구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이유로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며 '갑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을 물게 생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LH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LH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지난 2008년 12월 '선분양, 후 조성·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끝나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며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LH에 시정명령과 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절대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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