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조리 행위를 엄중 차단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와 직장 내 갑질,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 물품 사적 이용 등 비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징계 조치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 행위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사안 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한다.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 제한, 장기 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및 각종 포상을 제한한다.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주요 비위 사건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 행정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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