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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인사업자로 '저금리 대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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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억·법인 2억원까지, 만기도 5년 늘려 10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개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 금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났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기 상환하려는 차주는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언제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영 중인 분납 시스템은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대환 신청 시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p) 낮췄다.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한다. 대환 규모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구체적인 대환 대상·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이달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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