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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후불 결제 연체율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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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정보 공유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핀테크 후불 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회원 '연체 정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토스의 후불 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15%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8%로 전년 말 0.65%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간편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간편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BNPL은 일단 구매 후 나중에 지급 청산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상 거래 서비스다. 카드 등 기존 지불수단과 달리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ACSS)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월 30만원 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회사와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파일러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드사들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다 보니 상환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고, 타 후불 결제로 옮겨가 연체를 반복하는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보다 앞서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싱가포르는 BNPL 이용자가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계좌를 정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BNPL 서비스의 발전·확대 가능성과 경제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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