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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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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경찰청, 공정위 사무소 등과 합동 현장 점검 예정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강력해졌다. 민간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한 지난 19일 조합원들이 지부 앞에서 항의성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한 지난 19일 조합원들이 지부 앞에서 항의성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국토부는 각 지역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 1천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천70건을 신고 받았다.

국토부와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로 현장점검에 나서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조사를 측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과 채용 요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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