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콜옵션(주식매입권) 조항에 대한 신용평가사 의견서 조작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검찰은 삼바가 신용평가사에 자신들 뜻대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8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삼바와 합작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평가한 전 KIS 회계사 김 모씨가 출석했다.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동행해 불출석했다.
검찰은 삼바가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은 시기의 회계를 합리화하려고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삼바는 조작된 콜옵션 가치 평가가 어려워 평가불능 의견서가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삼바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KIS에) 평가 불능 쪽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냐"고 물었다.
김 씨는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전화를 대신 받았다"며 "평가 불능이라고 했다는 건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취지였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증인은 삼바로부터 옵션 계약서를 받고 번역본을 요쳥했다"며 "메일을 통해 평가 불능 공문이 필요한 기한을 물어봤냐"고 추궁했다. 김 씨는 "메일에 적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평가 불능을 로직스에서 요청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통화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평가 불능이라 생각했다"며 "당시 바이오 사업은 신약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했는데, 에피스는 시밀러 사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은 의견서 의뢰부터 작성까지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바가 이 옵션이 평가 불능일 수 있는지에 대해 증인한테 설명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씨는 "기억은 안나지만 통상적인 과정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무조건 평가 불능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물었다.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삼바로부터 평가 업무 의뢰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콜옵션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들었을 것"이라며 "삼바도 증인이랑 대화하다 만기가 특정되지 않아 평가 불능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대화가 오갔을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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