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거주 및 전입 예정자(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로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로 제한된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연 2% 이내다. 신청 마감은 오는 4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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