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블랙올리브 치킨'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13일내렸다.
![bhc그룹 CI. [사진=bhc그룹]](https://image.inews24.com/v1/60f6f4a69e6ae4.jpg)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치킨은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며 '올리브치킨'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은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의 컨셉,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상이해 일반 수요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BBQ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bhc가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판결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BBQ는 "지난 18년 동안 BBQ가 사용해온 황금올리브치킨이라는 표현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을 덜 해준 듯 하다"며 "제대로된 인정을 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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