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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비교·설명제도 개정해 내부통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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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험 정보 확인서 기재…민원 자율점검 활성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교·설명 가이드라인(한국보험대리점협회)'을 개정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대형 GA업계가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기간, 해지환급금 등 보험 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내용이 비슷한 상품은 비교하도록 조치하고,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 등 다른 상품 간에는 비교 설명을 제한한다.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와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향후 GA업계가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올 1분기 점검 과제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이다. 2분기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의 적정성·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이다. 하반기 점검 과제는 대형 GA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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