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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큰 그림' 그리는 개인정보위 [데이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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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전송요구' 거절하면?…"예외 규정 시행령 반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올해 개인정보 정책 최대 화두로 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이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적극 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관점에 따라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띄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전송요구권이 실제 도입될 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도 이번에 도입하는 전송요구권은 기존 제도의 확장판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 최대 화두는 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 최대 화두는 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다. [사진=픽사베이]

◆ 제3자 전송 '비용' 문제와 전송요구권 무력화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 혹은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본인 다운로드권에 제3자 전송요구권이 추가된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은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 전송요구권 관련 제기된 쟁점들은 ▲전송 대상 개인정보 범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산업 기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안전성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3자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 문제와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송요구권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사의 정보 독점을 피하고 본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특정 기관‧기업이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송을 거부한다면 전송요구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부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용하겠지만 단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안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가 비용 문제가 아닌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 욕구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전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산업계에서 비용 관련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일부를 수용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실제 3자 전송을 위해 설비와 기술이 새로 필요한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스템 보완 정도로 전송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으로 만들고, 공통으로 제공해야 할 필수 장비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 전송을 위해 추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와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전자는 인증 문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형 플랫폼기업의 경우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단순 산업계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모호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제3자 전송에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제3자 전송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정보주체와 상대방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안전한 채널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정보주체 권리로 보장된 것과 실제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산업별 2~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최장혁 부위원장은 "전제 조건으로 '전송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전송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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