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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정부 첫 예산 처리…총 638.7조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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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만에 타결…지역화폐·노인 공공일자리 등 증액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23일 밤과 24일 새벽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과 15개의 예산 부수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 정부 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4일 만이다.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총 0.3조 감액된 638.7조다.

법인세 감세, 주요 예산 확보 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22일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하고 헌정사상 처음 등장할 뻔했던 '야당 수정 예산', '준예산' 리스크를 제거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 예산안을 설명했다. 국회는 639조의 정부 원안에서 4.2조를 감액하고 3.9조를 증액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3천억원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 지원(3천525억원) ▲노인 공공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992억원)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1천억원)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200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확대(60억원)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280억원) ▲참전명예수당 인상(179억원) 등의 예산을 신설·증액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도 14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는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정치적으로는 무승부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화폐·노인일자리 예산과 함께 공공임대주택(6천600억원)·전략작물직불사업(400억원) 등 자신들이 공언했던 '민생예산'을 얻어냈다.

국민의힘 역시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1천405억원)·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예산(83억원)·국군장병 특식 지원 예산(253억원) 등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민주당이 위법성을 주장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감액됐다.

새해 예산안과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법인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부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였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을 3%포인트 낮추려 했으나 야당의 결사반대에 직면했다. 이후 의장 중재안을 거쳐 결국 '전(全) 구간 1%포인트 인하'로 귀결됐다(▲2억원 이하 9% ▲2억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또 다른 쟁점이었던 증권 관련 세제(稅制) 역시 합의됐다. 여야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가 원했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대주주 기준 10억→1천억)은 철회됐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2025년까지 0.15%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각각 12억·9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는 저가 2주택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다주택자 누진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중과세율은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적용하게 되며 최고세율도 5%로 낮아진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법 개정안) 역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5천억원)하고 구간별 공제 한도를 100억원씩 상향한다(최대 600억원). 월세 세액공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여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자의 공제율을 17%까지 상향했다(5천500~7천만원 이하자는 15%).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안(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6%→8%)대로 통과됐다. 'K-칩스법'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의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신설됐다. 정부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유·초·중등 교육계 일부의 반발과 여야 협의로 인해 목표치의 절반인 1조 5천억원만 지원하게 됐다(전체 특별회계 규모 9조 7천억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예산안 최종 통과 직후 여야는 논평을 내고 서로의 성과를 자평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의 지출 재구조화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집중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초(超)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희망찬 2023년을 맞을 수 있도록 민생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민생 복지예산은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다"며 "기득권 양당의 밀실합의 속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횡재세 등 증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여야가 감세 위주로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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