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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숨통 트이나…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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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부세 개편 기준 정부안 확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키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12일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이번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취득세 개편 폭은 크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천만원)면 중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기본공제액은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적용세율은 1.2~6%에서 0.5~2.7%로 낮아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80%로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약 60% 줄어든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키로 했다. 2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따른 상품 주목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만6천551실로 지난해(5만6천724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직선·지하화 공사 수혜대상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과 산업단지 인근에서 공급 중인 838실 규모의 ’아크로텔 천안두정’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개편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입지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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