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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조원' 보험사기, 법률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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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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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하면서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은 아직도 허술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칼을 빼 들었지만, 관련 개정법안은 국회에 수년째 잠들어 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수십 개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다.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 방지 범정부 대책기구 상설화 등 강화된 보험사기 예방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후 6년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된 8건이 모두 폐기된 데 이어, 21대 국회에 상정된 안건 논의도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도 12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외하면 길게는 2년 넘도록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은 총 63개의 법안 안건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사기 예방책 마련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높였던 것과 다른 실상이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보험사기 합동대책반의 정상 가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시로 운영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했고, 내년도 포상금 최고 한도도 20억원으로 올렸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은해 남편 계곡 살인 사건을 비롯해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로 보험 사기 사건에 경각심도 높아졌다. 보험사기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납부자들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보험사기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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