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가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각각 4개월,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37% 인하를 유지하고 휘발유 인하폭은 37%→25%로 일부 축소한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인하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싸게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 인상 후 물량을 푸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하게 많이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과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 205원/ℓ(리터)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와 같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