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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건전성 제고…기관 '허수성 청약'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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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가격 변동폭 공모가 기준 최대 400%까지 확대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금납입능력을 평가해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과 배정 단계에서 허수성 청약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관사는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하기로 했다.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고 ±30%의 가격제한폭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 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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