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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네이버 IDC 안전 비결…넥슨의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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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이통3사, 28㎓ 청문조서 '사실확인' 완료…할당취소 임박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취소 청문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쳤다. 정부는 조서·의견서가 도달 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처분 변경을 위한 '상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 주파수 할당취소에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5일 5G 28㎓ 청문 주재자와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 이후,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聽聞調書)에 대해 서명을 완료했다. 청문 당시 주고받은 말이 오류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당사자인 3사는 조서 내용을 열람·확인 후 이의가 있을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큰 이견이나 정정 요청 건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조서 사실관계 확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청문 당사자로부터 조서를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재자는 조서를 의견서와 함께 관할 행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조서·의견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관건은 조서와 의견서가 관할 행정청에 도달한 지 여부다. 행정절차법 제35조 4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칠 시 조서와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청문일로부터 9일이 경과된 상황. 그러나 조서와 의견서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조서·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12월 마지막 주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취소 및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 3사는 28㎓ 대역 시장 활성화 목적의 파격적인 제안을 정부에 건네야 했지만, 처분 변경을 위한 상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연례 컨퍼런스 '네이버클라우드 서밋 2022'에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연례 컨퍼런스 '네이버클라우드 서밋 2022'에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네이버 "판교 IDC 화재 큰 영향 없었던 이유…7단계 서비스·인프라 이중화"

"네이버는 시스템 복구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7단계 서비스·인프라 이중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서비스는 레벨에 따라 비상시에 자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서밋 2022'에서 최근 판교 IDC 화재라는 재해 상황에도 네이버 서비스에는 영향도가 거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는 이원화가 적용돼 있다"면서 "복수 IDC 구성, GSLB를 통한 트래픽 자동 전환, 서비스 모듈화 및 다중 분산 인프라 구성, IDC 간 DB 상호 백업 등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해에도 핵심 서비스들은 이중화된 인프라로 자동 전환됐으며, 대응 팀은 다른 IDC에서 서비스 트래픽과 부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서비스는 중요도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중화 조치 돼 다른 IDC 인프라로 각 서비스들이 전환된다. 서비스 이중화 기준을 IDC 장애시 서비스 가능범위와 서비스 중단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4단계의 리커버리 서비스 레벨(Recovery Service Level)과 3단계의 연속성있는 서비스 레벨(Continuous Service Level)로 나누고 있다.

이날 '네이버 서비스의 빠른 복구 비결'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한 김도현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리커버리 서비스'는 IDC 장애 발생시에 실시간 서비스는 보장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연속성있는 서비스'는 IDC 장애 발생 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서비스 연속성에 있어서 국내 IDC 이중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하는 레벨5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모든 기능이 연속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레벨 6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지역 사업자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사진은 위쪽부터 SO사업자 CMB,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본사 건물. [사진=각사]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지역 사업자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사진은 위쪽부터 SO사업자 CMB,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본사 건물. [사진=각사]

◆케이블TV 믿을건 '지역성'…신기술 올라탄다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지역 사업자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접목시켜 유료방송 분야 점유율 반등을 꾀한다.

케이블TV는 지난 2017년 이후 IPTV(인터넷 TV)에 유료방송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에 더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새로운 '대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SO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자 견인에 나서고 있다.

먼저 LG헬로비전은 지난해 경남 김해에 이어 지난달 강원 원주 무실동에 오픈 스튜디오를 열고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로컬 콘텐츠 제작 공간 ▲고품질 서비스 체험 및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공연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지역 플랫폼으로서의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어린이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방송체험스쿨을 비롯해 문화강좌, 쿠킹클래스 등을 진행한다.

또 LG헬로비전은 초고화질 LED 디지털 사이니지를 전면에 배치해 콘텐츠 연출 다양성을 높이고 시청자 몰입도를 향상하는 '로컬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스튜디오 최신 설비를 활용해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 라이브 커머스를 제작하고 재난 시에는 특보 스튜디오로도 사용히게 된다.

이에 더해 아이들나라·넷플릭스·유튜브·디즈니플러스 등이 탑재된 헬로tv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헬로tv존 '통신비 아끼는 법', '알뜰폰 가입' 등 합리적 소비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헬로모바일존 키친·펫·바리스타 등 라이프 스타일 별로 특화된 렌탈 상품을 체험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헬로렌탈존 총 세 공간에 걸쳐 '체험형 스토어'도 운영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사진=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사진=넥슨]

◆18년 '카트라이더' 접는 넥슨…후속 '드리프트'에 관심 집중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결정에 따라 정식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운영 계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과 권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넥슨이 원빌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북미권까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이정헌)은 '카트라이더' 국내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출시 후 국민 레이싱 게임으로 사랑받은 카트라이더는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인 3천800만명의 회원 수를 기록했으며 국산 게임 최장수 e스포츠 리그 진행 기록을 보유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역시 2020년에 출시해 양대 앱마켓 1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이용자수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처럼 넥슨이 18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온 카트라이더 종료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오는 2023년 출시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이하 드리프트)'와의 자기잠식(카니발라이제이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드리프트는 넥슨이 처음으로 PC, 모바일, 콘솔(Xbox one, PS4) 등 3종 풀 크로스플레이에 도전하는 대규모 게임인 만큼 전작과의 공존보다는 후속작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드리프트에서 넥슨의 서비스 역량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지원 가능한 디바이스가 확대된 데다가 전작과 달리 서구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플레이 가능한 이용자 풀도 확 늘어난다. 실시간 경쟁이 중요한 레이싱 게임인 만큼 기기별 플레이 경험 차이를 적합하게 맞추는 작업도 관건이다.

카트라이더의 경우 대만, 홍콩 서비스를 현지 퍼블리셔인 감마니아가 맡았으나 이번 신작의 경우 넥슨이 직접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맡을 확률도 크다. 유사한 사례로 3종 크로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원신', '포트나이트'의 경우도 각각 호요버스와 에픽게임즈가 모두 직접 개발, 서비스를 맡고 있다.

드리프트는 넥슨의 서구권 공략을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넥슨은 지난 9월 일본,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오픈 베타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지난 3분기 넥슨의 북미·유럽 매출 비중은 5% 정도로, 현재 북미·유럽 권역에서는 '메이플스토리'와 '메이플스토리M', 미국 개발사의 모바일 스토리 게임 '초이스' 등에서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독과점 들여다보는 공정위…숨죽인 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침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들여보겠단 메시지로 읽히는 만큼 규제 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를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대란'이 심사지침 제정 마무리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로 작용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단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인과 관계가 다소 맞지 않는단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규제 당국 차원에서 기류가 바뀐 흐름이 엿보이는 만큼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심사지침 자체는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단 분석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법 집행 시스템을 보면 지침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기준을 밖으로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준법 경영을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규제 지향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예규(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뭉뚱그려 나오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주장이 지속 제기된다. 해외 규제 당국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한단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터진 다음에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두드러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방향"이라며 "플랫폼 영역에 필요한 규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규제 필요성을 발굴하면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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