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가 여행 수요 회복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24%에 불과한 인천공항 여객 실적과 임대료 정상화 등이 장애물로 놓여 있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국내 면세점 이용고객은 109만78명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03만 명으로 2020년 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재차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매출 역시 회복세다. 10월 국내 면세점 총 매출은 1조8천855억원으로 2020년 1월(2조467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단체 관광객도 속속 유입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봉쇄 정책을 이어오던 중국이 지난 7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를 찾는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국인 유입이 적은 것이 면세점 업계에 고민으로 남아 있었다. 면세점 큰손으로 꼽히는 중국인과 특히 따이궁(보따리상)의 유입으로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원·달러 환율도 감소세를 보이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1천440원대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접어들며 1천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전망이 이어짐에도 면세 업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주어졌던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자 면세점을 돕기 위해 2020년 9월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매출 연동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매달 내는 방식이었다.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매출 연동제를 이달 말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감소한 달은 임대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대료에서 25%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여객수가 코로나19 이전의 60%를 회복하면 정상 임대료를 부과한다.
일일 여객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지 않는 한 면세 사업자들은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 사업자들은 여객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의 전환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여객실적 예측치는 1천709만47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천117만명)과 비교하면 약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면세 업계가 아직 회복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는는 이유다.
특히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조치가 사라질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월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경우 일단은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두 업체는 내년 1월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재 인천공항과 6개월 연장영업을 논의 중인데, 이 기간에는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코로나19로 3년째 적자인 상황에서 고정 임대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6월 말 종료하려던 매출 연동제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고정 임대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공항에 전달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10월 인천공항 출발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39.1%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면세품 인도장 인도 건수는 3.5%, 금액은 4.1%에 불과하다"며 "공항의 여객수 증가 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의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감면을 현재 지원 정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3년에도 여객 수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80%에 도달할 때까지 여객 감소율 만큼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공운송 실적만 봐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것만 봐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면세점에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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