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 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 외에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에선 해당 비율을 세대수로만 정하게 해 사실상 기준이 하나였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대개 전용면적 40㎡ 이하의 초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전용면적 84㎡(공급 33평)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면적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대 수를 줄이는 대신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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