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해킹돼 5천만원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밀번호의 단순 도용이 아닌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이 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거액을 빼낸 혐의로 이모 씨(2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체 통장을 만들어 준 김모 군(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재테크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사용자가 이를 접속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넷 데블'(Net Devil)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상대방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키보드 입력 내용이 전송되는 '키 스트로크' 방식의 해킹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ID,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방화벽 실행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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