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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가처분 기각한 법원…'위믹스' 끝내 거래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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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거래지원 종료 14일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박예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박예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월 24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지 14일만이다.

이에따라 위믹스는 당초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단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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