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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추경호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처리…대화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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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 안 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는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화물연대에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물연대와의 대화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금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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