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제1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17일 열렸다.
이자리에선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불허가와 허가 지연 처리,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에 따른 체육현장 혼란, 문체부의 일방적 사업 조정에 따른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문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회원종목단체 입주불가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데 이사외에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사회의 결의로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TF)를 통해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현안과제의 일괄 해결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안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내년(2023년) 2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정부 행정소송 또는 공익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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